[헤럴드POP=천윤혜기자]KBS 연구동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꼬리가 잡힌 개그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 대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자백과 달리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피해자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29일 KBS2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위치한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여차례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 기기를 설치했다. 그는 해당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며 충격을 안겼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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