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특정 가수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재기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고소 당했던 그룹 블락비의 박경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지난 11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가벼운 벌금형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해 사재기 의혹을 받는 가수들을 실명으로 저격했던 바 있다.
이에 거론된 팀 모두는 사재기 의혹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박경에 대해 강경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후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했다.
박경은 당초 올해 1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이와 같은 음원 사재기 논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입대를 연기하고 경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지난 3월에는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최근 약식 벌금형의 결론이 나온 것.
이런 가운데 박경의 처분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무렵인 지난 10일 송하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 바 있어 눈길을 끈다. 당시 송하예는 "여윽시 사필귀정"이라며 "첫 미니앨범 기대해 살앙둥이들"이라며 컴백 소식을 알렸다. 사필귀정은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만큼, 송하예가 벌금형을 받은 박경을 겨냥해 이 같은 말을 남긴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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