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사진=헤럴드POP DB
승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19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의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승리는 모습을 드러냈으며, 증인으로 채택된 정준영은 심신미약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어 참석하지 않았고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은 오는 12월 예정된 1심 선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준영은 현재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증인 정준영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또는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12월 10일 재출석을 요청했다.

승리는 지난 2015~2016년 승리와 함께 클럽, 금융 투자업 등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에 대해 "받은 걸 베푼 것뿐이다. 당시 파티를 주최한 건 제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열어준 외국인 친구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서였다. 친목도모 취지였지 사업 투자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전 MD 김 모 씨는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과 함께 단톡방 멤버에 속해 강제추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황. 김 씨는 역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한 심문에 "승리가 아닌 유 전 대표의 지시였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리의 성관계나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총 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 2차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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