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혜연 기자]셰프 정창욱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창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창욱은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정창욱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였고, 법원의 약식명령에 승복하며 벌금 1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한 매체는 유명 셰프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정창욱으로 밝혀져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한편 정창욱은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끼리', '맛있는 이야기 음담패썰' 등 다양한 요리 예능에 출연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