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사진=헤럴드POP DB
현주엽/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현주엽이 학교폭력 의혹을 폭로한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입장을 밝혔다.

15일 현주엽의 고소사건을 선임받은 '법무법인 민주'의 담당 변호사 박석우와 따뜻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김영만은 공식입장을 통해 "현주엽씨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하였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금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고소인 현주엽씨 측에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피의자와 그에 동조한 몇 명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경찰의 판단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주엽씨는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기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허위폭로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따라서 현주엽씨의 고소가 무고인 것은 절대 아니"라며 "이번 불송치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폭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저희 현주엽씨 변호인들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 모든 것은 검찰 수사결과 밝혀질 것"이라며 "수사결과가 최종 판단될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는 현주엽이 과거 후배들을 폭행하는 등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폭로글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현주엽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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