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사진=헤럴드POP DB
장근석/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배우 장근석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과세 당국은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받았다. 세무조사 결과 트리제이컴퍼니는 2012년 수입액 53억 8000여만 원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무조사 시작 직후 트리제이컴퍼니는 누락된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과세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 2000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트리제이컴퍼니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계좌로 법인 수입액을 지급받은 점,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 그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을 근거로 트리제이컴퍼니의 조세 회피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의 소속사로 장근석 모친 전 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다. 소송을 진행하던 중 지난 2029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변경하고 지난해 3월에는 최대주주인 전 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그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전 씨는 지난해 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벌금 30억 원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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