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사진=본사DB
백윤식/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법원이 백윤식의 전 연인 A씨가 쓴 에세이에서 백윤식과의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백윤식)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책 내용 중 연애사나 성관계 등 백윤식과의 사생활이 포함된 내용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A씨 측은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백윤식은 지난 2013년 30살 연하의 K씨와 교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진 후 3주 만에 두 사람은 결별했지만 9년이 지난 지난 2월 A씨가 백윤식과의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를 출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두 사람의 과거사는 다시 논란이 됐다. 또한 K씨는 백윤식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백윤식의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당사는 2013년경 백윤식과 A씨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확인하였고, A씨가 당시 백윤식 측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 백윤식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원만히 합의했고,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출간하려는 책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고, A씨의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금주 중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백윤식과의 사생활이 공개된 책을 그대로 출판했고 이들은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재판부가 백윤식의 손을 일부 들어주며 A씨는 책 내용 중 백윤식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내용으로 광고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백윤식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은 백윤식이 대신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명령하지 않았다. 또한 서적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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