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사진=헤럴드POP DB
지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유 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민의 입장없이 "회사의 업무 과실"이라는 해명만 내놓았다.

24일 한 매체를 통해 방탄소년단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가 지난 1월 지민 소유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89평형인 해당 아파트(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는 지난해 5월 지민이 59억 원에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

지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압류(자격징수부-505)'라고 적혀있으며, 권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표기돼 있다. 지민이 지난 22일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압류 등기는 말소됐다. 지민은 네 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이후에나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빅히트 뮤직은 헤럴드POP에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사안이 종결된 상태다.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의 입장대로 지민은 지난해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해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LA 단독 콘서트, '2021 징글볼 투어' 등 일정을 소화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공식 장기 휴가를 보내다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돌파감염 및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고 치료했다. 이후 지난 3월 서울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고, 3월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해 4월초 '제64회 그래미 어워드'에 참석한 후 라스베이거스 단독 콘서트를 열고 지난 19일 귀국했다.

바쁜 스케줄을 이해하더라도 압류 등기를 네 차례나 발송했음에도 아파트가 압류될 때까지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민과 소속사가 얼마나 부주의한지 짐작케 한다.

지민이 아무리 세계적인 아이돌로 성장해 K팝이 세계 주류 문화가 되는 것에 일조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지키고 있는 납부 의무를 수개월 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고는 하지만 체납 당사자인 지민의 입장은 없다는 것이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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