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캡처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캡처

[헤럴드POP=박서연 기자]배우 김수미 아들이자 배우 서효림의 남편 정명호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됐다.

22일 조선비즈는 식품판매업체 나팔꽃F&B 대표 정명호와 나팔꽃F&B 이사 송모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명호는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회삿돈 3억 원을 이용해 대북협업 관련주 5만 6545주를 약 2억 6000만 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명호는 당시 회사 직원 A씨에게 주식 매입을 지시하고 A씨의 계좌에 회삿돈 3억 원을 이체했다. A씨는 법인 증권계좌가 아닌 개인 소유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

정명호가 대북협업 관련주를 사들인 배경에는 모친 김수미가 출연하는 tvN '수미네 반찬'과 관련됐다. 정명호는 '수미네 반찬'이 북한에서 촬영을 추진하자 대북협업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이에 정명호는 A씨에게 관련주를 매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A씨는 주가 상승시 매도 후 원금 3억 원은 회사 계좌로 반환하고 수익금은 정명호, 송씨, A씨가 나누어 갖기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2019년 6월 퇴사하면서 사들였던 주식은 다른 직원 계좌로 이체됐다.

서효림 SNS
서효림 SNS

하지만 '수미네 반찬' 북한 촬영이 성사되지 않았고, 주식 가격도 떨어졌다. 정명호는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한 후 또 다른 주식을 매입했고, 해당 주식은 나팔꽃F&B 직원 개인 계좌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대표가 지분을 100% 가진 개인회사라도 회삿돈을 사업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안 되며, 회삿돈을 직원 소유 개인 계좌로 옮겨서 주식 투자에 나선 것 자체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명호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명호는 고발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악감정을 품고 보복성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발인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수미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는 지난 2019년 배우 서효림과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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