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래퍼 도끼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보석업체 상인 A 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이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도끼와 상인 A씨가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강제조정이 확정됐다. 이에 도끼는 한화 약 4,500만 원에 달하는 약 35,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도끼는 3년 만에 미납대금을 갚게 됐다.
앞서 지난 2018년, 도끼는 상인 A씨로부터 반지, 목걸이, 팔찌, 시계 등 보석류 6점을 외상으로 가져갔다. 두 달 후 도끼는 4만 달러만 변제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도끼의 소속사였던 일리네어 레코즈 측은 "A사가 홍보용으로 협찬한 것이다. 도끼가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는 소속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했다. A사는 도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도끼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법원은 도끼에게 미납대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조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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