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유승준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늘(22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유승준 측 소송대리인은 항소이유서에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승준이)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냐"며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 나오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 나오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 사이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가수 활동 중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면제가 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그는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아 한국 땅을 자유롭게 밟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판결 이후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또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 발급은 사회질서유지, 공익 등 국익을 해칠 우려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승준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패한 것. 결국 유승준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까지 이 문제는 법정에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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