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사진=민선유 기자
강지환/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 강지환과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에 53억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났다.

최근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따라 53억원을 배상 받기로 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드라마 '조선 생존기' 촬영 중 여성 스태프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12화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 생존기'에서 하차하게 됐다.

큰 피해를 입게 된 '조선 생존기'의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에 63억 원을 배상하라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중간에 소속사를 옮겼어도 젤리피쉬가 법적의무를 다하기로 한 조항에 따라 배상액 53억 원을 젤리피쉬와 함께 부담하라고 판결. 강지환에겐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젤리피쉬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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