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사진=헤럴드POP DB
최종범/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법원이 최종범에 故구하라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故구하라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에게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하라 유족은 지난 2020년 7월 최종범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된 후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재판부는 최종범의 협박과 폭행이 구하라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 친모가 청구하지 않은 2200만원을 제외하고 유족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씨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 이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며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고 보인다.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전 여자친구인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최종범은 지난 7월 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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