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사진=헤럴드POP DB
최종범/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이 고인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故 구하라 유족이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7월, 실형 선고받은 최종법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종범이 故 구하라에게 한 폭행 및 협박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 유족의 청구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

재판부는 "최씨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며 "구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故 구하라로부터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이후 최종범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처분을 받으며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심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故 구하라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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