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권진영 대표가 의료법 위반 의혹에 초고속 반박했다. 과도한 비난은 "인권 말살 행위"라며 맞선 후크. 그러나 내 인권이 중요하면 타인의 인권도 중요한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 지난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면제 대리처방도 적법하다며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매체 보도에 대해 "권진영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고 당사는 판단했다"며 "해당 매체와 기자 개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후크는 권진영 대표의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입장을 냈다. 만약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 권진영 대표가 억울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입장을 밝힌 부분은 의아하게 한다. 권진영 대표 역시 이승기의 인권을 유린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후크는 이승기와 진실공방 중이다. 이승기는 음원 정산과 관련해 후크에 내용 증명을 보낸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를 가스라이팅하고 폭언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져 비난을 받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후크에 몸 담았던 이승기. 이승기는 언제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권진영 대표보다 이승기의 권리 되찾기에 더 눈길이 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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