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정바비가 전 여자친구 성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 심리로 폭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기소된 정바비의 1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바비는 법적 구속 됐다.
재판부는 정바비의 혐의 중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 연인이었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부합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앞서 정바비는 2019년 7월 20세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더불어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바비는 1995년 언니네 이발관에 기타리스트로 합류, 이후 2009년 혼성 2인조 가을방학으로 데뷔해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싶을 때가 있어' 등 다양한 히트곡을 냈다. 사건 이후 팀은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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