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정바비가 전 연인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오늘(14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정바비의 폭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지난 10월, 검찰은 폭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바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정바비 측은 "언론의 의혹 보도로 만신창이가 됐다.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로 유죄가 되면 복귀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하다.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고 문화·예술에 기여한 것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달라"며 선처를 요구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MBC '뉴스데스크'는 '사람에게 고통받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가수 지망생 A씨 사망 사건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A씨가 사망한 후 확인한 휴대폰 내역을 통해 "안에는 술에 약을 탔다", "나한테 더 못 할 짓 한 걸 뒤늦게 알았다. 아무것도 못하겠고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사실을 알았다.
이에 A씨의 유족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전 남자친구였던 정바비라고 지목했다. 생전 고인이 정바비의 불법촬영 및 성폭력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결국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해 정바비는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바비에게 피해를 본 피해 여성은 2명이다.
이에 검찰은 피해 여성이 2명인데다가 반성하지 않는 정바비의 모습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
정바비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과연 정바비가 실형을 선고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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