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연습생을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는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 공판에서 양현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 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양현석은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를 받던 중 진술을 반복했으며 이후 2019년 국민권익위를 통해 양현석의 외압이 있었다고 공익 제보했다.
양현석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회유나 협박하는 말을 한 적 없다며 "그런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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