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곽도원이 약식기소됐다.
11일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송치된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동승자 A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경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곽도원은 술을 마신 채 제주도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약 11km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든 그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곽도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우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 숙였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으로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