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사진=민선유 기자
방송인 박수홍/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박수홍이 친형 측과 재산 관리 주체를 두고 대립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9일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은 4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20분 동안 친형 부부로 인해 입은 피해 등을 증언했다.

당초 박수홍 측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비공개 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심리를 공개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박수홍의 자산 관리를 아버지 박 씨가 했고, 박수홍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수홍은 "모든 재정과 자산은 친형이 관리했다. 아버지가 이런 걸 관리할 주체가 되지 않는다. (형 부부가) 시키는 일이 있으면 인출하고 하셨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날 사회적으로 인격살해하는 사람이 형과 형수라는 걸 몰랐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꼭 저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박수홍의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재산 관리를 아버지가 맡아서 했다는 주장을 통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도록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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