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신혜성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에 대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신혜성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 역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너무나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죄송하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강남구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본인 차량으로 착각해 탑승했다. 대리기사가 운전한 타인 소유 차량으로 성남에 지인을 내려준 뒤 인근 편의점에 들렀으며 신혜성은 이 편의점에서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다만 경찰은 신혜성이 남의 차를 운전한 것에 대해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한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논란이 일자 신혜성 측은 "신혜성씨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며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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