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40대 개그맨 A씨가 택시 기사에게 폭행·폭언한 가운데,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혐의로 개그맨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A씨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승차를 시도했으나, 택시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자 승차 거부라고 느꼈다.

이에 A씨는 택시가 정차한 곳으로 가,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했다. A씨는 조수석을 수차례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 택시 기사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폭력적인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다. 같은해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직원 B씨에게 "대표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쳐 자냐"라며 카메라 거치대로 B씨의 팔을 내리치기도 했다.

또 주차금지 라바콘을 B씨에게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같은날 미용실 사장에게 미용 요금 계산과 관련해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같은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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