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사진=헤럴드POP DB
손숙/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손숙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손숙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고, 손숙이 고령이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손숙에게 골프채를 준 판매대행 업체 A사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18년, 손숙은 A사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손숙은 지난 1999년 환경부 장관이었으며,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손숙은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극 중 문동은(송혜교 분)의 집주인 역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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