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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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길이 열릴까. 외교부는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깼다. 유승준은 승소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인 동포라고 해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같은 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법무부를 포함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가수 활동 중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면제가 됐다. 이로 인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승준은 첫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지난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유승준이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유승준 측 변호사는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승준은 비자를 발급 받아 22년 만에 한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당장 입국하긴 어렵지만, 유승준이 한국을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히 커졌다. 유승준이 22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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