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주병진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투자자가 주병진에게 2000만 원 배상금을 물게 됐다.
1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경태 판사)는 주병진이 2019년 공연한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병진의 손을 들었다.
지난 2018년, 주병진은 뮤지컬 주연을 맡기로 했다가 번복하고 사흘 뒤 계약금을 모두 반환했다. 그러나 A씨는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A씨는 언론에 주병진이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뮤지컬에서 갑자기 하차하게 됐다고 허위 제보를 했다.
그러나 A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주병진은 출연진과의 불화가 아닌 건강 때문에 이같은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했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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