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사진=민선유기자
츄/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해 자유의 몸이 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츄는 갑작스럽게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됐다. 당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스태프에게 폭언 및 갑질했다고 주장하며, 츄의 대화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츄는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고, 츄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다. 츄는 팀에서 퇴출 당한 후 홀로 방송 활동 등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이달의 소녀 멤버들 역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일부만 승소했다.

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츄의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연예제작사협회에 츄의 향후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 내용에는 츄가 지난 2021년 이미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는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 금지 규정에 따라 매니지먼트 계약 위반으로, 츄의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멤버인 희진, 김립, 진솔, 최리에 대해서도 연예 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 역시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츄는 템퍼링 의혹이 불거지자 "이런 일로 계속 입장을 내게 되어 참 지치고 정말 안타깝다"며 "최근 거짓 제보에 근거한 음해성 기사가 도를 지나친다. 2021년 12월에 바이포엠이라는 회사는 잘 알지도 못했다. 저는 물론이고 멤버들까지 거짓말로 옭아매는 것은 참기 어려워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츄는 지난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승소한 멤버들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 역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모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떠났다.

이로써 츄는 소송 2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츄와 블록베리의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선고, 소송 비용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부담하게 했다. 길었던 소송에서 마지막으로 웃은 자는 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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