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DB
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아이라인 문신 시술 후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 2심에서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에 방문한 다른 고객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것까지 더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한 A씨는 간호조무사가 사과를 했음에도 "죄송하면 다냐", "대표 원장 나오라고 해라. 이게 사람 눈이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손님들이 말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왜 참견이냐, 할망구 같은 게"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장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5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도 받게 됐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