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판사에 요청했다. 또다른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힘찬은 당시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좁고 가파른 계단이라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부인했으나 1차 공판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힘찬 측은 피해 여성 2인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앞서서도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 측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후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실형을 살게 됐다. 하지만 항소심 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또다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것.
힘찬은 이번 두 번째 강제추행 재판 도중 세 번째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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