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소년판타지' 출신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유준원 측이 부담하게 됐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 최종 1위 성적을 거두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으나, 유준원 측은 정식 데뷔 전 불합리한 계약조항 요구를 이유로 제작사에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매니지먼트 담당 포켓돌스튜디오에 따르면 유준원 측은 계약서에 관한 여러 논의를 거쳤고, 수익 분배 요율 상황 조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펑키스튜디오 역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유준원의 부모는 입장문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수익분배율 때문이 아니다"라며 "고정비용 정산 대신 실비정산을 요구하는 저희 측에게 계약서 날인을 압박하며 회사 측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팀을 나가도 된다고 수 차례 말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포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펑키스튜디오 측은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이지만 어머니는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그간 유준원 군의 부모는 판타지 보이즈가 정식 데뷔 전에 진행된 7월 일본 팬 콘서트 등 소속사의 업무에도 과도하게 간섭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첨예한 법적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으며 유준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무리한 요구·신뢰 훼손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준원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유준원 측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패소하면서 소송 비용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한편 유준원은 '소년판타지' 최종 1위를 차지해 판타지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으나 데뷔 직전 이탈했다. 이후 판타지보이즈는 11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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