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유승준이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까.
30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제기한 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유승준이 비자 신청 당시 38살이 넘었고, 법에 따라 병역 거부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유승준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을 따를 경우, 유승준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MBC의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의 변호인은 "아직까지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유승준은 최종 승소를 보도한 기사를 자신의 채널에 공유하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002년, 유승준은 가수 활동 중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면제가 됐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종 승소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이어진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상황. 유승준에게 과연 입국길이 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