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의 캡처가 게재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캡처가 된 게시물은 편의점의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인 게시물을 올린 이는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었다.
한편,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도보다 7.1% 인상된 시간당 5580원이다. 많은 누리꾼들은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미쳤나?"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못된 심보네"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에휴"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헐"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아오 열받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