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고등래퍼'에 출연했던 가수 정인설이 소속사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인설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는 거짓말을 하며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회사로부터 7차례 2천 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가졌다.
또 지인에게 자작곡 피처링을 부탁하며 98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지난 3월에는 지인과 함께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 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인에게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시켜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받았다.
정인설은 수입 없이 많은 빚을 져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던 상황으로, 이미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기 피해를 복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정인설은 2017년 Mnet '고등래퍼' 시즌1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에는 힙합 유튜브 방송인 '드랍더비트'에 출연해 상위권을 차지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