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사진=민선유 기자
여에스더/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의 쇼핑몰이 부당광고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 강남구청 측이 식약처 요청에 따라 여에스더의 쇼핑몰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행정처분 진행과 관련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남구청은 이러한 내용을 여에스더 측에 통지했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 식품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해당 업체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여에스더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이후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에스더의 남편 홍혜걸은 "상품 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와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강남구청은 별도 공간에 게재됐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통해 연결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홍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당 광고로 판단했다.

한편 여에스더는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 각종 예능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으며,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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