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말 학대 혐의로 1,0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KBS PD 김모 씨, 무술감독 홍모 씨, 말 소유자 겸 드라마 승마팀장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는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 등으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2년 방영된 '태종 이방원'은 이른바 말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태종 이방원' 7회에서 극 중 이성계가 낙마하는 장면이 촬영 현장 영상을 통해 공개됐는데, 와이어로 말의 발을 묶어 넘어지게 하는 모습이 담겼다.
말은 넘어진 후 경직돼 일어나지 못했다. 목이 꺾인 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촬영 닷새 만에 사망했다. 말은 퇴역한 경주마였으며, 방치된 채 죽음을 맞아 시청자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태종 이방원' 시청 거부 움직임을 보였다. 제작진은 말 학대 논란으로 비난받자, 그제서야 복지 개선 후 제작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사과했다. 이 사건으로 '태종 이방원'은 방송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기소된 제작진들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말 학대 혐의로 기소된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결국 벌금형 엔딩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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