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검찰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B.A.P 출신 힘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여성 1명을 강간하고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불법촬영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이어 범행 한 달 뒤인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범행 한 달 뒤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힘찬은 앞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일 열렸던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판결에 검찰은 항소를 결정했다. 대중들 역시 3번의 성범죄에도 실형 선고를 피한 힘찬을 보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며 분노한 바. 이에 항소심에서 그의 죄목에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