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사진=민선유기자
박수홍/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의 1심 선고를 납득하지 못해 항소할 계획이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박수홍의 형수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 회사임을 악용하여 개인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절세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르는 위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박수홍의 형수에 대해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사용 비용과 관련해 공모 단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홍 매니저 등 직원들은 형수가 회사 업무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했고 직접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법인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7년, 3년을 구형했던바. 그러나 재판부는 친형의 법인 횡령만을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결국 재판 후 박수홍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부가 개인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가족을 위해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인 자금, 개인 자금 각각의 횡령 혐의를 두고 동일한 상황에 모순된 판결이 나온 것이라 이에 대한 항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형수의 무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워하며 "형수는 법인들의 대표이사였으며, 통장 만들 때도 관여했다. 아예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져 납득하기 어렵다. 아예 무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각각 징역 2년, 무죄를 선고받아 대중들 역시 갑론을박을 벌인 가운데, 박수홍의 항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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