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의 남편 관련 해명의 최초 유포자 임윤선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정 판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 송일국의 매니저 논란에 대한 해명 글을 올렸고 이를 임 변호사가 9일 SNS를 통해 공개했다.
임 변호사가 공개한 글에 따르면 정 판사는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면서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 판사는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으며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라고 덧붙였다.
이 글에 논란이 일면서 임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사과글을 게재했다.
그녀는 "최초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간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을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봤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변호사는 "저는 정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었다"고 지적하며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고, 공유가 안 되기에 언니의 글만 캡처해서 올렸다" 고 전했다.
이어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맘이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임 변호사는 또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4대보험 따위라니 권위적이다'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정 판사를) '알바에게 4대보험따위 대 줄 이유 없다'라고 싸가지 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퍼뜨린 내용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지자, 공격 대상을 언니 말투로 싹 바꾸신 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맞은 사람은 아프다고 화도 내서는 안 되는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라며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KBS 시사기획 ‘쌈’은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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