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사진=헤럴드POP DB
백윤식/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A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백윤식의 전 연인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 1월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백윤식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백윤식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검찰은 이 합의서가 지난 2013년 두 사람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백윤식과 A씨는 30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지난 2013년 파파라치 사진과 함께 열애설이 제기되어 큰 화제를 모았으며 당시 1년 6개월째 교제 중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3주 뒤 결별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 교제부터 결혼 논의와 이별까지 연애 과정을 상세하게 담은 에세이를 출간, 10년 전 스캔들을 다시 꺼내며 파장을 일으켰다. 백윤식 측은 지난 2013년 A씨의 소송을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을 위반하고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윤식 측은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냈고 "일부 사적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및 인쇄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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