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사진=헤럴드POP DB
윤태영/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윤태영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지난 12일 윤태영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윤태영은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 받았다. 윤태영은 증여 받은 후 증여재산가액 31억668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세무 당국은 윤태영이 받은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해석해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무 당국은 윤태영의 재산가액이 1억8080만 원 늘어난 33억3760만 원으로 봤다.

이후 세무 당국은 조사를 통해 윤태영에게 증여세 본세 9040만 원, 가산세 544만 원 등 총 9584만 원을 증여세로 고지했다. 윤태영은 추가로 증여세를 내라는 세무 당국의 판단에 불복하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윤태영 측이 법률을 잘못 알거나 오해해 덜 낸 거다. 그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이라며 가산세 납부 명령은 취소했다.

그러자 윤태영은 세무 당국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세무 당국 역시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해 항소했고, 결국 2심으로 갔다.

그러나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윤태영은 가산세 납부는 취소됐지만, 9040만 원은 그대로 내게 됐다. 윤태영은 일부 승소했지만, 결국 본세 9040만 원을 내게 되면서 사실상 패소하게 됐다.

한편 윤태영은 SBS '7인의 부활'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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