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티/사진=헤럴드POP DB
도티/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도티 측이 선로 무단 침입 및 촬영 논란에 자진 신고를 완료했다.

'초통령' 유튜버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3일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와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 측은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됐다"며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와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다"며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도티는 철도 선로에서 촬영을 진행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장소 주변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로 유명세를 떨쳤지만, 사전 허가 없이 선로 내부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기 때문.

철도안전법 제48조에서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은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있었던 당사 관련 이슈와 관련, 자진 신고 완료 및 과태료 부과 등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공유드립니다.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입니다.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