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하이브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도어 부대표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14일 한국경제는 하이브가 이날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하이브는 S 부대표가 지난 15일 보유 중이던 시가 2억 원어치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미공개 정보 활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미리 처분한 것이라는 것.
하이브는 또한 민희진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 거래를 저지르고 시세를 조종한 행위를 조사 사유로 명시했다고. 민희진 등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메신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희진 측은 “감사 착수가 공개된 것은 22일로 주식을 판 시점보다 이후의 일”이라며 “이를 예상해 미리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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