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사진=민선유 기자
민희진/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의 계획이 틀어졌다.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적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이브에게 받은 자료만으로는 민희진의 해임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실행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고,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

민희진 측은 대리인을 통해 "31일 개최될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이브는 어떻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까,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