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사진=민선유기자
백윤식/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해당 출판사는 A씨의 에세이에서 백윤식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야만 책을 출판할 수 있다. 이미 출판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3년, 백윤식과 A씨는 공개열애했다. 당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30살로 화제가 되었으나, 결국 결별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22년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했다. 해당 에세이는 백윤식의 사생활을 담았고, 이는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백윤식은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다.

또 백윤식은 A씨에게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백윤식을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소했고, 백윤식은 무고로 맞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

A씨는 무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했으나, 어떠한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2일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판사는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항소했으나, 결국 본안 소송 1·2심에서 잇따라 법원은 백윤식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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