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구급차 사고, 심폐소생술 상황에도 자동차 먼저…'비양심 운전자' 처벌 검토中
구급차와 사고가 난 승용차 운전자의 태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20분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서 한 사설 구급차가 뇌 병변 환아를 후송하던 중 쏘나타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승용차 운전자는 구급차를 막아서고 사고 수습 부터 하라며 사고현장 사진을 찍으며 10분 가량 시간을 지체 했다.
이에 다급해진 구급차 기사는 운전자와 실랑이 끝에 직접 사고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킨 후 환자 이송을 할 수 있었다.
당시 구급차 기사는 "보험 처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달라, 급하니까 가야 한다고 했는데도 사고 처리하고 가라고. 뭘 믿고 보내느냐 말했다"며 "심폐소생술까지 하는 상황이라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이송된 아이는 근처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피해 아동 어머니는 이 사건에 "말로는 다 표현 못 한다. 눈앞에서 내 아이가 죽어 가는데,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다. 아이다'라고도 얘기했는데도 안 믿고 안 비켜주니까 손을 잡고 끌어당겨서 보라고 했다. 그런데도 그 손을 뿌리치더라"라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한편 경찰은 접촉사고와 별도로 승용차 운전자에게 구급차 운행 고의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 구급차가 사설로 운영돼 소방 기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긴급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앞에서 비켜주지 않고 얌체 짓을 할 때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악의적인 행위일 경우 '소방기본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구급차 사고에 네티즌들은 "구급차 사고, 제발 처벌 받기를", "구급차 사고, 어이가 없다", "구급차 사고, 사람목숨보다 자동차가 중요한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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