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사진=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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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최근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논란이 되며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에 대해 음주·무면허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PM 음주운전을 할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PM 음주운전이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고 봤다.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이 단속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외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PM은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나 면허가 없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전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다.

이 가운데 슈가의 음주운전이 연일 논란이 되면서 경찰 조사 일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날 슈가가 용산경찰서에 출석할 것으로 보도되면서 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축소 의혹, 팬들의 탈퇴 요구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힐지 슈가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길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지나가던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다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만취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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