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사진=민선유 기자
민희진/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그룹 뉴진스를 제작한 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가처분 심문 기일이 지정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10월 11일 오전,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민희진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희진은 지난달 27일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으며, 그 자리는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가 차지했다.

민희진 측은 이러한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희진은 5월 하이브가 자신의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민희진 측은 해임 후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다며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희진 측은 민희진을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민희진이 오는 11월 어도어 사내이사로서 3년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민희진 측은 "불가피하게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재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이사직 복귀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 뉴진스 멤버들 역시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를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은 "수용 불가"라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27일, 해임 후 첫 공식석상이었던 강연 자리에서 민희진은 하이브와의 싸움을 언급, "내가 이길 거라고 장담한다. 나는 죄가 없다"고 자신했다. 앞서 신청했던 가처분이 한 차례 인용된 적 있는 만큼, 민희진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도 원하는 바를 거둘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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