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사진=민선유기자
수지/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수지, 공유 등이 소속된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이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매니지먼트 숲이 주식회사 숲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매니지먼트 숲이 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옛 아프리카TV는 주식회사 숲 상표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가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채권자가 소속 연예인을 다루는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있으나, 연예인 매니저업 등과 채무자가 영위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이 각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매니지먼트 숲은 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당시 매니지먼트 숲 측은 "당사는 2011년 4월 19일 설립 시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왔고,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SOOP'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이하 '아프리카TV')가 상호를 '주식회사 숲(SOOP CO., LTD.)'으로 변경하고, 'SOOP' 표장을 CI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사의 상표권, 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아프리카TV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당사가 쌓아 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배경에 대해 전했다.

매니지먼트 숲은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으나, 법원이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하면서 옛 아프리카TV는 주식회사 숲을 쓸 수 있게 됐다.

한편 매니지먼트 숲에는 수지, 공유 등을 비롯해 배우 공효진, 김재욱, 서현진, 이천희, 전도연, 정유미, 남지현, 수지, 최우식, 남주혁 등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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