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사진=헤럴드POP DB
박초롱/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조은미 기자]박초롱의 학교 폭력을 폭로한 A씨가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2일 박초롱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초롱 측과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된 A씨는 '박초롱 측의 입장 발표는 잘못된 사실'이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박초롱 측에서 제기했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라고 했다. 본인의 검찰 송치가 '명예훼손' 혐의가 아닌 '협박죄' 때문이라는 것.

이어 A씨는 박초롱 측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쏙 빼놓고 교묘하게 기사를 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해 본인이 박초롱을 허위사실로 협박했다고 기사화해 2차 가해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같은 날 박초롱 측도 추가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초롱 측은 오히려 A씨 측이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더해 협박죄 외에 불송치결정된 점에 대해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라며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A씨는 박초롱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초롱과 그의 친구들로부터 18살 당시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초롱은 "전혀 사실이 아닌 폭행과 사생활 등의 내용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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