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사진=민선유 기자
노엘/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연 기자]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무면허 운전 혐의는 인정했으나 경찰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의 심리로 노엘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노엘 측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면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경찰이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24일 피해 경찰 및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경찰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이에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노엘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은 2022년 1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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