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박신영 아나운서가 1심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정 부장판사는 박신영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9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1년을 구형했던 바. 이날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 측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 위반 행위도 사고 확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를 보고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 노동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박신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 제게도 명백한 과실이 있다.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기도 했다.
한편 박신영은 뉴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재원으로 2014년 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해 스포츠아나운서로 활동하다 프리 선언 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popnews@heraldcorp.com